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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신고, 오지랖이 아닌 관심!- 정진이(양산경찰서 경장)

  • 기사입력 : 2019-07-29 2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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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해도 될까?”

    이웃의 가정폭력이 의심되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와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율은 1%대로 실제 벌어지는 사건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개인의 집안일로 인식돼 타인이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오지랖이라 여겨졌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은폐하였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사’, ‘개인사’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범죄로 이어지거나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되물림되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시 국가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가정폭력특례법 제4조 1항) 또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동법 제4조 4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동법 제18조 1항). 또한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발견하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직무상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정폭력 의심사례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가정폭력 신고 의무자는 어린이집, 교직원, 학원, 돌보미 등 아동의 교육과 보호 담당 기관 종사자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한부모, 정신건강 등 각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과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구급대 대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관련기관 종사자 등으로 위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시스템 설치 및 접근금지신청 등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청소년 부서를 신설·확장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각종 학대예방을 위해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범죄이다.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은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진이(양산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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