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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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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제 저도 완전 개방돼야 공약 이행이다

  • 기사입력 : 2019-07-30 2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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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저도가 오는 9월 개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도를 방문, 그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도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2017년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2017년 대선 후보 시설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셈이 된다. 저도가 개방되면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된 지 47년 만이다. 그동안 저도는 일반인 접근금지 구역. 일반인들에겐 가깝고도 먼 섬이었다. 그동안 거제시민의 끈질긴 반환 요구가 있었다. 거제시민은 반환을 요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제 그 저도가 개방된다. 그러면 이는 문 대통령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의미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반쪽 개방이기 때문이다. 반쪽 개방을 공약이행이라 할 수 없다. 거제시와 행정안전부, 국방부가 참여한 ‘저도 상생협의체’는 지난 5월 오는 9월부터 1년간 저도를 시범 개방키로 했었다. 물론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스며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도 개방은 1주일 중 월·목을 제외한 5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뤄진다. 그것도 하루 600명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까지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청해대 등은 군사 관련 시설이어서 개방되지 않는다. 거제시민, 경남도민이 요구한 것은 이런 반쪽 개방이 아니다.

    반쪽 개방의 원인은 저도의 관리권 문제에 있다. 저도 전체 면적은 43만4181㎡. 경남도가 3만2426㎡, 국방부가 40만1755㎡를 소유하고 있고 그 관리권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에 있는 저도의 관리권이 거제시로 이관되지 않는 한 개방은 의미가 없다. 거제시도 경남도도 관리권 없는 저도에서 아무 일도 펼칠 수 없다. 거제시민이 바라는 저도의 관광자원화나 이를 위한 경남도의 투자 유치도 관리권 없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한 대선공약이 아니던가. 시범 기간 1년은 저도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보다 더 중요한 저도의 관리권과 소유권을 거제시로 이관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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