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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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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초등 임시교사 건립 공사중지 명령

문화재 매장지역인데도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공사
방학 기간 중 공사 계획 차질 학습권 침해될 듯

  • 기사입력 : 2019-08-01 1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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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된 남해초등학교의 신축을 위해 운동장에 건립하려던 임시교사 공사가 매장 문화재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아 남해군이 지난달 31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남해군/
    노후된 남해초등학교의 신축을 위해 운동장에 건립하려던 임시교사 공사가 매장 문화재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아 남해군이 지난달 31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남해군/

    남해교육지원청이 남해초등학교의 임시교사 설치과정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31일 남해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방학을 이용해 임시교사를 건립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2학기 개학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를 낳고 있다.

    남해교육지원청은 지은 지 50년이 지나 노후된 남해초등학교를 신축하기 위해 먼저 임시교사 공사를 지난달 22일 착공, 내달 15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남해초등학교는 남해읍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곳에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남해교육지원청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남해군에 의해 공사중지라는 제동이 걸렸다.

    남해군 문화재팀 관계자는 “남해교육지원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필요한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공사의 개발행위 구역은 2000㎡ 이상이기 때문에 협의 관청은 문화재청이 해당된다”며 “허가를 받기까지는 검토기간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문화재 표본조사나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3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려다 소홀한 대처로 그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남해교육지원청은 즉각 남해군에 문화재현상 변경 등 협의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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