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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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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법 ‘측정대행업체’ 간판갈이 봉쇄하라

  • 기사입력 : 2019-08-04 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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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불법이 드러난 도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첫 번째 충격은 도내 전체 16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있다. 도내 인허가 대상 한 업종의 60%이상이 썩어 있다는 것은 1970년대에도 찾기 어렵다. 두 번째 충격은 업체의 불법 건수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3만2102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불법으로 발행했다. 위법 업체 평균 3210건이나 된다. 세 번째 충격은 불법의 내용. 배출사업장을 아예 방문하지도 않고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사업장 직원 사인만 받고 임의 값을 게재했다. 앉아서 도장만 찍어주고 돈을 챙긴 이들이다.

    이들 때문에 경남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유난히 많았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 직업적 윤리도 도덕도 없는 이들 때문에 국민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로 고통받고 살았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자 일부가 ‘간판갈이’로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네 번째 충격이다. 이들은 현재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인력과 장비를 이전해 신규 업체 등록 후 영업을 계속하는 꼼수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는 법의 허점에 기인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름만 바꾸는 간판갈이를 봉쇄해야 한다. 그것이 끝나면 이들의 할 일이란 불법 자행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상은 생각하지 않고 영업정지 6개월을 피하기 위해 간판갈이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이들의 간판갈이를 막을 길을 찾아내야 한다. 이의 한 방법은 검찰 고발이다.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업체와 주고받는 것 없이 가능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수사를 통해 불법을 엄벌해야 한다. 동시에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의 책임자 문책도 이뤄져야 한다. 세금으로 월급 받고 관리 잘못하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부실한 법규를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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