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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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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입찰자 유리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변경

조달청, 심사세부기준 이달부터 시행
평균가 산정법 상·하위 각 20% 제외
고난도공사 때도 ‘단가심사’ 적용

  • 기사입력 : 2019-08-04 2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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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하 종심제 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근래 종심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지며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기준 개정을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방법을 상위 40%, 하위 20% 제외→상위 20%, 하위 20% 제외로 개선하고, 입찰가격이 균형가격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에는 미만 시 점수가 더 높았던 현행 입찰금액 평가방법을 동일점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반공사에만 실시했던 단가심사를 고난도공사 때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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