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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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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폭법 개정… 내년 3월 시행
처분권자도 교장→ 교육장 변경
변호사·상담사 등 심의위 포함

  • 기사입력 : 2019-08-05 2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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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600건이 넘고 해마다 증가추세인 가운데 앞으로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하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학폭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진행된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점이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처분권자가 ‘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바뀌고, 학폭 담당 위원회 명칭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경남도 지역위원회, 가해자는 경남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맡던 것을, 변경 후에는 경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10~50명 정도의 인력 풀에서 사안 발생 시 7명의 위원이 참석하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심의위원 구성도 바뀐다. 기존 학교단위 자치위에서는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였지만, 바뀌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학부모 위원 비중을 3분의 1로 완화하는 대신, 법조인(변호사 등), 경찰, 의료인, 전문 상담사 등을 포함시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는 교육지원청이 담당하지만 단위학교가 자체 해결하는 제도도 병행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자체해결제’가 시행된다. 자체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

    메인이미지

    단, 자체 해결한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 의무도 강화된다. △학교폭력 축소 및 은폐 금지 △발생 사실 및 학교자체해결 사건 및 조치 결과 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내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 및 해체 노력 등이다.

    학폭법 개정과 함께 교육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 규정도 바뀐다.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서면 사과, 보복 금지, 교내 봉사)의 경우 처음인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재발할 경우에는 앞서 조치사항까지 소급해서 모두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업무가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시점은 2020년 3월 1일부터다. 도교육청은 이에 맞춰 TF(태스크 포스)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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