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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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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 이야기] (6) 계약 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측면

합의 후 재산 반환해도 취득세는 내야

  • 기사입력 : 2019-08-08 0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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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 후 계약 해제 등으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관련 지방세법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유상·무상취득을 불문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무상취득 및 개인 간 유상취득에 있어서 60일(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이내 계약해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아예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각각을 취득으로 본다.”

    대표적인 사례별로 이를 풀어서 해설하면 이렇다. 첫째, 관계법령에 의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납세의무가 없다. 계약체결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그 계약내용의 위법부당성 또는 당사자부적격 등의 원인에 의해 그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자뿐만 아니라 원매도자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둘째, 계약을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제한 경우로서 법인과의 거래(법인이 거래당사자 중 하나)인 경우, 각각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 날에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 이를 합의해제할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각각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셋째, 개인 간의 거래로서 취득 이후 60일 경과하여 합의해제를 한 경우, 각각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지만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60일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령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을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20조②2호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넷째, 개인 간의 거래로서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라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더라도 각각을 거래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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