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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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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창원소방본부

시 통합 따라 2012년 출범했지만 경남도서 소방업무 분리 안돼
재정·인력 운용 등 제약 큰 데다 직원들 업무 과중·소속감 결여
지역사회 “소방법 개정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19-08-08 2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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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시가 통합된 이후 2012년 특별법에 따라 경남도소방본부에서 독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원시장은 소방업무 관련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창원소방본부는 소방본부 업무와 진해소방서 업무를 함께하며 과다한 업무와 소속감 결여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해온 지가 자그마치 8년째다.

    메인이미지창원소방본부 사이트 캡쳐

    ◆추진 경과= 통합창원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월 1일자로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경남도소방본부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방 관련법에서는 소방사무의 관련 각종 행위주체를 광역시장·도지사, 광역시·도 소방본부장에게만 부여해 결국 특별법 제41조의 특례규정과 소방 관련법 규정 간 괴리가 생긴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창원소방본부의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2012년, 2019년 두 차례의 건의문을 발송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3년, 2018년 두 차례 소방관련 법령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형적 형태 부작용= 창원소방본부는 동급의 사무를 수행하는 타 광역시·도와는 달리 법적 지위와 재정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창원소방본부 업무와 진해지역 소방서 업무가 혼재돼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적인 해택이나 권한이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남도를 통한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의무소방대 창원시 미배치, 2·3단계 대형 재난시 긴급구조통제단 경남도 통제 등 소방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불편이 8년째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소방본부 직원들은 과다한 업무에도 인력은 적은 상황이고 비정상적인 조직 형태로 소속감까지 결여된 상태다”고 지적했고, 이천수 창원시의원도 지난달 26일 열린 제8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규모에 맞는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제와 전망= 현재의 기형적인 운영 형태가 해결되려면 우선 소방법이 개정돼야 한다. 소방법 개정으로 창원시장에 소방업무를 운영·관리할 권한이 주어지면 소방서·안전센터의 신설과 조정, 제도 개선, 기능 재분배에 따른 인력확충 등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열린 이주영·박완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고 경남도 반대와 100만 이상 대도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창원소방본부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두 의원이 2010년 당시 창원소방본부 설치에 대한 취지와 정부 약속을 언급하며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항의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소방청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며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자리서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의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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