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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내달 27일 종료… 도내 완료율 28% 그쳐

2867 농가 중 808곳만 적법화 마쳐
양산 47.4% 최고, 함양 17% 최저
입지제한지역·영세·고령화로 애로

  • 기사입력 : 2019-08-11 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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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내달 27일 만료되지만 도내 적법화 완료율이 28.2%에 그치고 있어 기한 내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축사를 철거하는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가운데 이행 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는 2867곳으로 이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808곳(28.2%)에 머무르고 있다.

    설계도면 계약·작성완료, 인허가 접수, 이행강제금 납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는 1769곳(61.7%)이다. 그나마 측량을 완료했거나 측량 접수한 농가는 200곳(7%)으로 이들을 포함하면 ‘적법화 진행률’은 89.6%에 이른다.

    하지만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폐업 예정이라고 밝힌 농가가 90곳(3.13%)이며 김해시가 45곳(12.3%)으로 가장 많다.

    이들 농가는 입지제한 지역에 위치했거나 영세·고령화 등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축사./경남신문DB/
    창원시 의창구의 한 축사./경남신문DB/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합천군으로 430곳 중 115곳(26.7%)이 완료했다. 다음으로 김해시는 365곳 중 87곳(23.8%), 의령 191곳 중 88곳(46.1%), 고성군 172곳 중 62곳(36%), 함안 152곳 중 49곳(32.2%), 창녕 129곳 중 32곳(24,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적법화 대상 농가를 보유한 김해시의 경우 평균 도내 평균(28.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별 적법화 완료율(100곳 이상 기준)은 양산시가 114곳 중 54곳(47.4%)으로 가장 높았고, 함양군이 171곳 중 29곳(17.0%)에 그쳐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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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법화 진행률로 보면 밀양·거제시, 창녕·하동·합천군의 이행 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 모두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어 100%의 진행률을 보인 반면 김해시는 67.7%의 진행률을 보여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도 관계자는 일선 축산담당공무원의 말과는 달리 여러 가지 사안 등을 고려하면 기한 내 적법화가 예상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단위 협의회 개최, 무허가 축사 협동 현장 점검, 적법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추진이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을 시·군별로 배정해 42곳의 농가에 74억 2800만원(융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는 하천, 구거, 도로 등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일괄 매각, 지적 측량 즉시 처리로 처리 기한을 단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농협지역본부 축산사업단은 시·군 17개 지역 축협을 통한 현장 컨설팅으로 농가 일 대 일의 현장민원을 해소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9월 27일)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과제 혜택도 종료되기 때문에 불이익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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