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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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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불법 개조, 단속 실효성 ‘의문’

별다른 처벌 없고 복구도 ‘눈가림’
“설계 단계서 불필요 공간 없애야”

  • 기사입력 : 2019-08-11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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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아파트 불법개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원상복구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원상복구 공사도 눈가림식으로 이뤄져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8일 5면 ▲창원시, 민·관 합동조사반 아파트 불법확장 전수조사 )

    창원시는 의창구 중동 아파트 불법확장 공사와 관련해 12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의창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건축주나 집주인, 입주자에게 1, 2차에 걸쳐 시일을 정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1, 2차에 걸쳐 이행강제금부과 계고장을 통보하게 되며, 이에도 응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지고 이후 최종적으로 경찰에 고발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 또는 건축주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해당 건은 종결처리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법적 처벌 절차인 경찰 고발까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업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제 벌금은 안맞는데 대신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수 있다. 입주 초기에는 몇몇 가구가 적발될 수 있다. 하지만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 업자는 원상복구 공사도 눈가림식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그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우리가 가짜벽을 세우고 검사를 받는다. 공무원들이 사진을 찍고 간 뒤에 가짜벽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애초 설계 단계에서 불필요한 공간이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구조상 필요한 공간이라면 비내력벽(조적 구조)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형식의 벽으로 시공하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여분의 공간이라면 차라리 양성화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절대 손을 대지 않도록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일 의창구 중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으로 ‘피트(PIT)공간 확장공사’를 진행하다 60대 작업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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