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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8월 29일- 차상호(사회부 차장)

  • 기사입력 : 2019-08-12 2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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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위원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발표한 한일병합 조약 전문이다. ‘경술국치’다. 경술년 나라의 치욕이다. 조약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이고 제2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로 돼 있다. 한국이 양여하고 일본이 승낙한다고 돼 있다.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에 의한 식민지로 전락한 시점이다. 물론 1904년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07년 정미7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고 행정권이 박탈당했다.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빼앗겼다. 한일병합 조약도 실제로는 일주일 전인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됐지만 반발을 두려워해 집회를 금지시키고 주요 인사를 연금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8월 29일 순종황제 조칙 형태로 발표됐다.

    ▼2013년 8월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조례를 개정했고, 경남도의회는 지난 2016년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관공서 조기게양이 내용이지만 국경일에 국기를 달 듯 일반 시민들도 조기를 게양하면 좋겠다.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차상호(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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