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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이달 말까지 축사 악취 야간단속 실시

  • 기사입력 : 2019-08-13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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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은 오는 30일까지 악취민원 다발 축사인 관내 돼지사육농가 12개소에 대해 하절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가축분뇨 무단 유출·투기 등 위반행위,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단행한다. 또한 악취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축사 운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9∼10월 중 악취 야간단속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악취로 불쾌감을 주는 축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강력한 제재로 악취를 더욱 저감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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