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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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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봉이 김선달이 웃고 갈 창원 SM타운- 강창덕(SM타운 시민고발단 대표)

  • 기사입력 : 2019-08-13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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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로변을 달리다 보면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 보인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곳은 원래 땅 주인이 창원시였으나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땅을 팔았다. 이곳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인데, 창원시(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가 미관지구 해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주상복합건물(49층 오피스텔 54가구, 아파트 1132가구)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전국에서도 손꼽을 만큼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창원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규제를 모두 해제해 주었다는 것은 건설업자에게는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SM 엔터테이먼트사에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물 및 토지사용료를 면제해 준 사업이다.

    부동산 업계서는 이 아파트가 향후 5년 이내 완판된 마지막 분양아파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분양 아파트가 완판이 된다는 것은 건설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돌아온다. 창원시의 특혜로 개발이익을 얻은 건설 업체는 SM 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 지하 4층~8층 규모) 건물을 공짜로 지어준다.

    창원시 땅에 특정기업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20년간 마음대로 수익활동’이 가능 하도록 만든 SM 엔터테이먼트사와 창원시가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일이다. SM 엔터테이먼트사는 공짜 건물에 20년간 운영하다 기부채납하는 게 협약 핵심내용이다. 전국 어디를 보아도 무상사용에 운영권까지 부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최근 들어 창원시는 창원시민의 재산이 엉뚱하게도 특정기업에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바로잡자고 나섰다.

    특혜 시비는 그렇다 쳐도 전임 집행부가 한류문화를 활용해서 창원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겠지만, 최소한의 절차 정도는 올바로 지켰어야 했다. 창원시 재산 취득과 처분, 그리고 SM 엔터테이먼트사와 실시협약을 맺기 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중대하자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 무효에 이를 만큼 중차대한 일이다. SM타운 건설은 시의회의 의결도 없이 시의 중요 재산을 단체장 마음대로 처분한 위법·부당한 사업이다.

    창원시가 구성한 SM타운 검증위원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향후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결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된 사업이 법을 위반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이익을 특정 기업에 몰아주면서 창원시가 손해를 본다면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강창덕(SM타운 시민고발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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