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움직임 본격화

경남운동본부, 순회홍보단 출정식
유권자 2만7000명 이상 서명 필요

  • 기사입력 : 2019-08-13 21:39:28
  •   
  • 합천과 거창 등 군 지역에서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청구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민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발족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13일 경남도청 앞에서 조례 제정 순회 홍보단 출정식을 열고 조례 제정 60일 대장정에 돌입했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발족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3일 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순회홍보단 출정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민중당 경남도당과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발족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3일 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순회홍보단 출정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농민수당은 농민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수당을 주는 정책으로 경남뿐 아니라 전남과 충남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이윤 중심, 규모 중심의 농정에서 가치 중심, 농민 중심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7월 1일 청구인 접수를 시작으로 수임인 모집을 1차로 마무리해 목표치 1000명을 넘어서는 1100명의 수임인을 모집했다. 주민이 도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 100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하므로 2만7000명 이상의 도민이 서명해 도에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날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을 시작으로 도내 각지를 돌며 농민수당을 홍보하고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농민수당 조례를 반드시 주민의 힘으로 제정하고 농민수당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해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