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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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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휴가’ 전 지방공무원으로 확대 추진

도교육청,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 학교 근무자만 연간 4일 적용
도의회 원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

  • 기사입력 : 2019-08-15 2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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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학습휴가’를 근무지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직공무원인 교사의 경우 개교기념일이나 재량휴업일에 쉴 수 있었지만 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행정실 등)은 관련 규정이 없어 쉴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복무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도 휴업일(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을 이용해 4일 이내 ‘학습휴가(유급휴가)’를 갈 수 있었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문제는 같은 지방직공무원 중에서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등 기관근무자들은 이 같은 혜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교육노조에서 근무지 차별 없는 전면 확대를 요구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5일 이내 학습휴가를 부여하기로 복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미 서울과 부산, 전남 등 3곳은 모든 공무원에게 학습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늘이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10일이었지만, 개정안에는 20일로 대폭 확대했다.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도입된다. 배우자가 유사산한 남성 공무원에게 3일 이내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이다.

    이밖에 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9월에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가 되긴 했지만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첫 관문은 법제심의위원회 통과이고, 최종적으로는 도의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학습휴가 확대 부분이 심사보류되기도 했고, 2017년 복무조례 개정 당시에도 학습휴가 5일로 개정하겠다고 조례안을 냈지만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4일로 줄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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