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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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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인근서 구조된 선박, 알고보니 ‘불법 운항’

레저활동 미신고·장비 미착용 혐의

  • 기사입력 : 2019-08-16 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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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해양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한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1.9t 레저 보트를 거제 칠천도에서 이수도 방향으로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경 등에 18.52㎞(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도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A씨가 13일 오후 5시께 통영 용남면에서 낚시차 출항, 거제 칠전도에서 레저활동을 하고 14일 오전 1시15분께 거제 이수도 방향으로 이동하다 거제시 장목면 저도 북서방 1.852㎞(1해리)에 위치한 거가대교와 부딪쳐 사고가 발생해 구조신고를 하면서 불법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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