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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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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19-08-16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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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종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위한 지도·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군에 등록해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변경과 주소·연락처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내달부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940-8145)으로 방문하면 된다.

     현재 군에서는 538두가 등록돼 있고 자진 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정보변경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자리잡아나갈 계획이다.

     손병태 농업축산과장은 "남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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