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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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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농민수당 도입 조례 제정 움직임 확산

도의회, 내년 1월 8일까지 도민 서명작업
거창·합천서도 주민발의 서명운동 선포
도, 농가 실질소득 안정화 방안 모색 계획

  • 기사입력 : 2019-08-18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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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발족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3일 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순회홍보단 출정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민중당 경남도당과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발족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3일 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순회홍보단 출정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농민수당이란=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농민수당은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범주에서 논의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회보장법상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해 검토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전남지역 5개 시·군이 제기한 농민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 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농민수당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입법 추진이 활발해졌다.

    주민발의된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 거주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등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골자다.

    ◇경남 조례 제정 추진상황= 도내에서는 지난 5월부터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지급 요구가 본격화됐다. 각 시·군에 조례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이 산청, 거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도의회에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 7월 9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5분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조례 제정 청구서가 지난 7월 9일 제출돼 오는 2020년 1월 8일까지 서명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례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도내 19세 이상 유권자인 275만 8173명의 10%인 2만778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연서 주민 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경남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의결된다.

    거창지역에서는 지난 7월 25일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바라는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같은 달 29일 합천지역에서는 합천군농민회 등 농민단체가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거창과 산청은 각각 군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타 지역 현황= 지난 2018년 6월 전남 해남군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전남 함평군과 강진군, 충남 부여군도 농민수당 지급제를 시행 중이다.

    충남과 충북, 전남, 예산군과 영암군 등에서는 조례안 주민발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은 도 차원의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강원도, 경기도 등에서는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 건이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와 전남 화순, 경북 청송 등에서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향후 전망= 농촌·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 복지정책 대상자와 형평성, 농민수당 개념, 지급 대상과 범위,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 농민, 전문가 등의 지적이다.

    경남도는 정부 정책과 함께 도 차원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역 농가의 실질적 소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말 기준 도내 농가 수는 12만2953가구, 농민수는 26만5433명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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