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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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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인근 과수원 성토재 분석 ‘이견’

환경단체 “토양·수질 오염기준 초과
폐기물 재활용 업체 조사 필요” 주장
의창구청 “폐기물관리법상 성토 적법

  • 기사입력 : 2019-08-18 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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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근 주남저수지 인근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감나무 10여 그루가 갑자기 죽은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과수원 성토재를 분석했더니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시 의창구청은 토지 소유자가 오염 조사를 원하지 않으며, 원상복구와 합의를 완료했으므로 향후 침출수 등 오염문제가 재발하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7월 17일 6면 ▲‘폐기물 성토재’ 과수원 인근 사용 문제없나 )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과수원 주변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과수원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과수원 주변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과수원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마창진환운동연합은 지난달 12일 해당 과수원 인근에서 토양과 침출수를 채취해 토양 분석 전문기관인 동의과학분석센터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1개월 만인 지난 12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성토한 곳의 토양과 수질을 조사한 결과 토양조사에서는 카드뮴, 구리, 아연, 니켈 등이 1지역 기준을 초과했고, 아연은 2지역 기준도 초과했다. 또 수질은 지하수 먹는 물과 생활용수 기준으로도 철, 붕소, 망간, 페놀, TPH(석유계 총탄화수소)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지역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를 말하며, 2지역은 임야·염전·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을 말한다.

    이에 이정만 경남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수질 임의조사와 관련, “‘페놀’은 일반 땅에서 검출되기 어려워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TPH’도 지하수 정화기준을 넘어서 오염돼 있다고 판단된다”며 “토양 임의조사에서 비소(As, Arsenic), 코페르니슘(CN, Copernicium)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오염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TPH’의 기름 성분은 오염이 없으면 나오기 힘들다. 오염된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마창진환경연합 백호경 활동가는 “의창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토양 오염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청에서는 해당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이미 성토재를 옮기고 원상복구를 했으며, 과수원 농민에게도 보상이 끝난 상태라는 이유를 댄다”며 소극적인 행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의창구청 관계자는 “앞서 주택을 짓기 위한 성토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미 업체가 해당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했으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오염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가 의뢰한 임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다시 침출수 등이 발생해서 오염문제가 재발한다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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