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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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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품고 ‘경찰 성매매’ 허위 신고한 50대 벌금형

  • 기사입력 : 2019-08-19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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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자정을 전후로 “‘집 앞 봉고차에 경찰관 B씨가 있었는데, 봉고차 안에서는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B씨가 내 팔을 꺾었다”고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아내 명의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됐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한 경찰관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검찰은 통지문에 불만을 품은 정 씨가 경찰관 A 씨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호 부장판사는 “ 허위신고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신고 후 한 두 시간 이내에 그 신고를 취소하여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고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사나 처벌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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