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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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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계 엉망, 각종 축제 보조금 25건 적발

세금계산서 미신고, 부가가치세 미납부 등

  • 기사입력 : 2019-08-19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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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가 축제 분야의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를 벌인 결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한 사항 25건을 적발했다.

    시는 5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시와 구·군 주관 11개 축제(시 3개, 구·군 8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세금계산서 미신고와 세금 납부 불이행(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업체의 부가가치세 4200만원 미납,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불이행 등), 계약·회계처리 부적정(민간보조단체의 회계담당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셀프계약 체결, 자원봉사자 참석수당 현금 일괄 인출 등), 보조금 교부나 정산검사 부적정(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소홀, 물품 관리대장 미작성, 수익금 사용계획 누락 및 정산 미실시) 등이었다.

    시는 계약이나 회계처리, 보조금 교부, 정산검사 부적정 사항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으로 세금계산서 미신고와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사항은 담당 세무서 신고, 물품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또 축제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 수익금 세부집행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고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전체 축제를 통합·조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보조단체의 상근 인력 부족, 회계 담당자의 법령·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해 축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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