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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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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8-20 0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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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을 실수로 집에서 분실했습니다. 꼭 필요한 약이라 다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분실한 약제 처방 다시 받을 수 있으나 진찰·약제료 등 모두 가입자가 부담해야

    이미 병원에서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은 다시 받을 수 있으나 병원에서의 진찰료와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 등을 모두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기재되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는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이라 표기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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