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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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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한목소리

경남도·부산시·대구시·울산시·경북도
정책 토론회 열고 ‘조기 개정 촉구’ 결의

  • 기사입력 : 2019-08-20 0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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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와 부산시·대구시·울산시·경북도의회 관계자들이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와 부산시·대구시·울산시·경북도의회 관계자들이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도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요구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영남권 5개 시·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대구시·울산시·경북도의회는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자고 결의했다.

    경남에서는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김경영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특위 위원장 등 도의원 등 21명과 도청 담당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산·대구·울산·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자체장, 지방자치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골자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시·도 부단체장 1명 추가, 의회사무국 임용권 의회 의장에게 이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등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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