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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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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늘린다

신혼 기준 확대 등 관련 조례 입법예고

  • 기사입력 : 2019-08-20 0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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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16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였던 신혼부부 기준을 ‘7년 이내’로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제외 대상이었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금액 1억원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출금액의 1.2% 최대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로 바꿔 신혼부부로 규정되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추가 지원을 하는 항목도 신설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에 자녀가산금을 더해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원시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신혼부부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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