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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실시

  • 기사입력 : 2019-08-20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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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은 오는 26일부터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평상시 6% 할인판매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만19세 이상 성인인 거창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400만원) 구매할 수 있으며 13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13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이다.

     거창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도소매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주유소, 학원, 약국, 의원 등 1030개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돼 있으며 점포 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윤광식 시장경제담당주사는 "이번 추석맞이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우리군 경제의 윤활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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