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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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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92%

“9월 27일까지 반드시 적법화 완료”

  • 기사입력 : 2019-08-22 0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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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률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안군은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152호 중 141호가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어 추진율 92%를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내달 27일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 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 중지, 축사 폐쇄 및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등을 갖고 미완료 농가에 대해 이행 마감일인 9월 27일까지 반드시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의 주요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함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의 주요과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함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의 주요과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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