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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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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 단체협약 체결

  • 기사입력 : 2019-08-22 1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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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는 2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정갑석 지부장과 조규일 시장 등 양측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3월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면서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교섭으로, 지난해 10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2회, 실무교섭 9회, 분과회의 3회를 거쳤다.

    양측 교섭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체 사진을 찍고 있다
    양측 교섭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체 사진을 찍고 있다

    당초 단체교섭 요구안은 전문을 포함 136개 항목이었으나 실무교섭 과정에서 수정·통합·삭제 등으로 104개 항목에 대해 최종합의 했으며, 인사제도 개선,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횟수 조정 등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큰 변화를 나타냈다.

    정갑석 지부장은 “많은 사건과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지부장 이하 많은 분들이 10여 년 만에 하는 교섭에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안다”며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차후 재교섭할 때 논의하면 된다. 교섭위원들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직분을 잊지 말고 공직생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으로 그동안 진주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오랜 바램이었던 인사제도, 특별(포상)휴가 규정 신설 등 근무조건 및 복지가 크게 개선됐으며, 특히 교섭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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