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청와대 “GSOMIA(지소미아) 연장 않기로 결정”

오늘 日정부에 협정 종료 통보 “백색국가 제외 안보환경 변화”
靑, 지소미아 종료 “국익 부합 안한다”

  • 기사입력 : 2019-08-22 19:11:54
  •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23일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 종료 통보 후 90일간은 협정이 유효하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메인이미지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다.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24일이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