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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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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70대에 징역 5년 선고

  • 기사입력 : 2019-08-22 2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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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22일 지적장애 2급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장애인 위계 등 간음)로 구속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거지와 마을회관 등에서 수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기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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