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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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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가해자 ‘적반하장 고소’

“SNS에 영상 올려 명예 훼손” 주장
경찰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토”

  • 기사입력 : 2019-08-25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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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차 20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20일 5면 ▲경적소리에 앙심… 여성운전자 쫓아가 폭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잡혀 )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36)씨는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며 얼굴 부위를 마구 폭행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번호판이 가려진 A씨의 오토바이를 놓쳤다.

    이에 B씨는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올렸고 사건 하루 뒤 네티즌의 제보로 A씨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다.

    경찰은 29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후 A씨 등 일행 2명이 B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A씨와 당시 오토바이를 같이 탔던 남성은 B씨가 SNS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 본인들 얼굴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B씨가 범인 검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영상을 올렸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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