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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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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8-26 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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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이후 동일 현장 내의 B 협력회사에서 작업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작업내용 동일 시 교육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와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려는 취지이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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