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사설] 창원소방본부 해체는 지방분권에 역행

  • 기사입력 : 2019-08-26 20:03:27
  •   
  • 8년째 기형적인 체제로 방치해둔 창원소방본부를 정상화하는 대신, 경남도소방본부로 통합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창원지역 민심이 들고 일어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경기도 성남) 의원이 창원시 소방업무를 경남도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남도-창원 소방본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지휘체계 이원화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고, 경계지역 재난 발생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어제 국회와 창원시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소방본부 해체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창원소방사무의 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체계가 창원시에서 소방청으로 간소화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지연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창원소방본부는 긴급구조훈련 등 중앙평가에서 2015년 전국 최우수, 2017년 전국 3위, 2018년 총리상 수상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소방서비스에 대한 창원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지휘체계 이원화가 아닌 창원 독자의 지휘체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2010년 ‘통합 창원시’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생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다. 행안부가 소방업무를 다른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창원시장이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까지 하고 있는데도, 소방청장이 창원소방본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횡포다. 최소한 시범운영기간이 끝난 2014년이나 2015년까지 창원소방본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했어야 했다. 창원소방본부의 명확한 존립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폄훼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특히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을, 또한 소방기본법을 비롯한 12개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