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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지 않은 비영리조직(법인 아닌 단체 포함)에 대한 세법 적용 시, 다음에 해당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첫째, 당연의제법인은 세법상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둘째, 승인의제법인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조직을 갖추고 있더라도, 승인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 여부도 결정된다는 점이 앞의 당연의제법인과의 차이다.
그리고 승인의제법인은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종중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우선 ‘고유번호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유번호증’은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 중 ‘독립된 하나의 단체’로 세무서가 승인한 증서다. 고유변호증 신청을 위해서는 종중 규약과 종중구성원 명부 등이 필요하며, 단체명·대표자·주사무소 소재지 등이 고유번호증에 표시되어 발급된다.
종중 명의의 전답을 처분할 경우 종중 구성원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하던 전답을 매각했을 경우에만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종중 구성원이 경작하지 않고 임대경작했을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전답과 달리 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세무서 승인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간주’ 요건만 충족된다면(물론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임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법인이 아닌 교회 등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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