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사설]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해선 안 돼

  • 기사입력 : 2019-08-28 20:38:48
  •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인사청문회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조 후보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면서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여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총을 열어 청문회 보이콧 방안을 논의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는 속내는 청문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 여기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고 판단된다. 청문회 보이콧은 일단 보류했으나 증인 채택이 한국당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꺼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략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까지 열어 검찰 수사 대책을 논의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을 비판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 후보자를 ‘피의자’로 낙인찍어 청문회 보이콧을 운운한 것은 인사청문회법을 무시한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는 인사청문회 전에 나올 수도 없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양보 끝에 어렵게 합의한 것이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합의하여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조 후보자 의혹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날지 제대로 지켜볼 것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