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지역농협, 도로부지에 임시가건물 신축 ‘논란’

“예산낭비 공사” vs “도로 언제 날지 몰라”
일부 조합원, 무리한 사업 추진 지적
“도로 나면 철거될 건물 왜 지었나”

  • 기사입력 : 2019-08-28 21:04:21
  •   
  • 창원의 한 지역농협에서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부지에 임시가건물을 신축해 조합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시가 도로개설 공사에 나설 경우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다. 사무실을 신축한 건물의 부지는 ‘중로3류’에 포함돼 있다. 폭 12~15m의 도로가 해당 부지에 계획돼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구청의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가 진행된다면 이 건물은 철거할 수밖에 없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임시가건물을 신축한 측에선 건물이 노후하고 증축이 시급해 구청의 허가를 얻어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도로 부지가 맞지만 언제 도로가 날지 모르며, 향후 도로가 나면 철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창원의 한 지역농협에서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부지에 신축한 임시가건물./김승권 기자/
    창원의 한 지역농협에서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부지에 신축한 임시가건물./김승권 기자/

    ◇문제 제기 조합원 입장= 일부 조합원들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건물 왜 지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 농협에서 지난해 건물의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했는데 별관의 경우 도로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건축물의 허가가 난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현재 사무실 외에 제대로 활용도 안 되는 등 조합원들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최근 지역농협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합을 하는 곳도 있는데 증·개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 신축 건물의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지만 1층은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 측 입장= 사업을 추진한 측은 신축한 건물이 ‘임시가건축물’로 일반 건축물은 아니며 건축비용도 크게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구 건물의 1층은 매장, 2층은 신용창구와 사무실, 3층에는 회의실이 있는데, 장애인과 노인들이 2층의 신용창구를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1층 매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건물 증축과 함께 별도 사업을 위해 별관을 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5년에 이 건물을 개장했는데 13년이 넘어 노후돼 건물의 증축과 리모델링, 내부 집기류 등을 새로 교체했다. 전체 공사비용은 35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별관 1층은 283㎡, 2층은 250㎡ 정도 규모로 공사비 3억여원이 투입됐다. 이 건물은 로컬푸드 매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청 입장= 도로부지에 건축물의 허가가 난 배경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지난 2017년도 당시 시에 문의한 결과 당분간 도로개설 계획이 없다는 통보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다. 도로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건물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부지는 최초 도로로 결정된 것이 1978년도로 40년이 넘었고 내년 7월이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내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 인가를 받고 시행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몰제의 영향을 받아 (도로 개설 계획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