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8-29 0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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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형이 현역에 복무 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연기가 가능한지요?
답-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등 복무하게 될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작성해 신청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형제동시 복무 사유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연기 범위 내에서 복무자의 전역 시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원을 출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해당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등으로 가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병무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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