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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면허는 필수- 이효민(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 기사입력 : 2019-08-29 2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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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오토바이와 충돌 후 달아나는 사고 영상이 올라오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미비한 법 규정 및 보행자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지난해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올라온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을 분석한 결과, 38.8%가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구한 민원이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하며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의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법규조차 알지 못하고, 어릴 때 타던 킥보드를 생각하며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각 경찰서에서도 전동킥보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에서는 ‘킥라니(고라니+전동킥보드)란?’이라는 카드뉴스를 직접 제작해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업체를 방문해 판매자 상대 홍보,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는 20대 및 대리운전기사 상대 서한문 발송, 대면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지침을 정해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효민(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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