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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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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8-30 0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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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답- 주부는 의무가입 아니나 임의가입 가능, 소득 있다면 배우자 가입 관계없이 가입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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