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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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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개조’ 조사 거부 처벌 가능할까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 검토에 법조계 의견 분분
찬성측 “응하지 않는 가구 처벌 가능”

  • 기사입력 : 2019-09-01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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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최근 벌인 아파트 내 불법구조공사 전수조사와 관련, 각 가구의 조사거부 행위에 대해 강제하거나 처벌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8월 30일 5면 ▲창원 유니시티 불법확장 26가구 적발 )

    창원시 의창구가 지난달 1일 중동의 한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와 경찰, 시·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92가구 중 106가구에 대해 확인을 하지 못했다. 의창구는 가구별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고의로 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가구도 있다고 보고 법적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부동산 카페 등에 ‘불법확장 공사를 한 가구라도 시의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달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관련 게시글이나 댓글 요지는 ‘집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당연히 단속을 못 한다’ ‘법이 없으면 끝난 게임이다. 조사기관의 무단침입이 더 가깝다’ ‘법규 마련 없이는 비트공사(불법 확장 공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등이다. 반대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을 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진신고를 해라’ 식의 의견도 나온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실제 조사를 강제하거나 조사거부 가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의창구는 일단 조사거부 가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위반 등으로 처벌과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적용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법령 및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생략)’고 규정돼 있다.

    지역 법무법인 한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이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영업소나 관리사무소는 당연히 출입가능한 것이고,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각 가구도 등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인다”며 “시가 처벌 의사만 있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가구를 경찰에 고발해 처벌과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이라고 해서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소,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것들이라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사적인 장소가 아니고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소라 보인다. 이 법률 조항만을 놓고 보면 개인 집은 포함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창구 관계자는 “조문이나 판례를 찾아봐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해석 범위를 행정에서 자체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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