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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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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육회장 대의원확대기구서 뽑는다

경남도체육회장 선거인수 400명 이상
창원·김해·양산·진주는 200명 이상

  • 기사입력 : 2019-09-03 2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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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내년 1월15일까지 선출해야 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 확대기구’ 가 구성돼 각급 지자체별로 치러진다.(8월30일 1면)

    대한체육회는 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이사회를 열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의원 확대기구’(기존 대의원+지역·종목 대의원 추가)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메인이미지2일 오전 충북 진천군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27차 이사회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동안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임했지만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률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면서 경남도 등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7~11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인단 인원을 결정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 후보자의 명부도 작성한다.

    전국 17개 시·도별 선거인원 기준은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300명 이상 △인구 2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시·도는 최소 400명 이상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선거인원 기준은 △인구 5만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일 때 150명 이상 △30만명 이상 200만명 이하일 때 200명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남도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거인수는 400명 이상이다. 시·군의 경우 선거인수가 200명 이상은 창원, 김해, 양산, 진주 4곳, 150명 이상은 거제, 밀양, 사천, 통영 4곳이다. 100명 이상은 거창, 고성, 창녕, 함안 4곳이고, 50명 이상은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합천 6곳이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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