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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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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청, BTL 하자보수비 환수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19-09-04 2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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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학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았는데도 경남교육청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자보수공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구상권을 청구해 하자보수공사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사업시행사가 교육청의 안전진단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으로 민간사업자가 학교를 짓고 교육청이 임대료를 내는 BTL 방식의 학교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는 김해 A고등학교다. BTL 방식으로 건립된 이 학교는 지은 지 2년 만인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로 7억원을 들여 만든 옹벽이 유실됐고 김해교육청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 보수공사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다. 교육청은 옹벽이 무너진 당시 하루 동안 내린 비는 217.5mm로 김해지역의 하루 계획강수량 330mm의 60%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의 귀책사유는 BTL 사업시행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교육청이 사업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했으나 보수공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교육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올해 15억원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학생 안전을 감안할 때 교육청의 조치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안전진단결과에 의견차가 있는데도 교육청이 선 하자보수공사에 나선 것은 성급했다고 볼 수 있다. BTL 사업시행사의 책임 여부를 확실하게 매듭짓지도 않은 채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발주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하자보수공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고 환수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 지급을 중단해서라도 예산 손실은 막아야 한다. 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BTL 방식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는 학교시설의 과도한 운영비, 장기계약기간,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면밀한 분석도 없이 학교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BTL 방식으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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