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사설] 불합리한 공항 소음대책사업비 개선하라

  • 기사입력 : 2019-09-04 21:03:05
  •   
  •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의 공항 소음대책비 사용이 불합리하다.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는 김해시민이 보는데 공항공사는 소음대책비를 다른 곳(공항)에 더 많이 지출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어제 본지가 한국공항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착륙료는 김포공항 252억원(39.5%), 김해공항 196억원(30.6%), 제주공항 153억원(24%) 순이다. 공항공사는 이 돈의 75%를 항공기 소음의 직접적인 피해 주민을 위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 명목의 소음대책비로 사용했다.

    그런데 집행된 소음대책비는 김포공항 460억원(72.6%), 제주공항 121억원(19.2%), 김해공항 49억원(7.7%) 순이다. 앞의 착륙료와 이를 비교하면 김해공항은 제주공항보다 43억원의 착륙료를 더 걷었지만 소음대책비는 제주공항이 72억원을 더 사용했다. 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착륙료 차이는 10% 미만이나 소음대책비 비율은 김포공항이 50% 더 많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그 누구’가 챙기는 꼴이다. 지난 2017년과 올 상반기도 착륙료와 소음대책비 사용비율은 거의 같다. 김해시민이 항공기 소음에 시달린 대가를 김포시민과 제주시민에게 쓰인 것이다. 이·착륙 시 일정 소음을 초과한 항공기에 대해 받는 소음부담금 사용도 비슷하다.

    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각 공항별 소음대책지역 피해 가구 수와 면적에 따라 소음대책비를 배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김해공항 인근에는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피해가 적어 소음대책비가 적게 집행됐다는 얘기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공항공사의 변명이다. 단순 인구와 공항 형태를 봐도 제주보다 김해 시민피해가 더 크다. 삼척동자가 봐도 그렇다. 따라서 이 얘기는 김해시민이 순진해 데모를 하지 않아 소음대책비가 적게 집행됐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항공공사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함께 김해 시민의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해 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