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초점]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과제는?

건립 주체·형태 등 공감대 형성돼야
2012년 사업 추진 과정서 무산
시민단체 2021년 건립 목표로 연대

  • 기사입력 : 2019-09-08 20:43:42
  •   
  • 속보=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이 시민단체 연대로 주도되는 가운데, 성공적 건립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6일 6면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재추진 )

    통영거제시민모임과 마창진시민모임 등이 지난 2012년 김두관 전 지사 때 역사관 건립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고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가 김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사업이 흐지부지되어 무산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때와 또 사정이 다르다. 이번에는 도내 전역에서 뜻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단체가 동참키로 했다.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관계자들이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관계자들이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그간 경남의 역사관 건립이 지연되는 사이 타지에서 모금을 바탕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역사관을 건립하는 선례도 늘었다. 시민단체는 2021년 건립을 목표로 총 15억원 건립비를 마련하고 지상 2층 500㎡(150평) 규모로 역사관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그 장소는 일본군 피해가 가장 컸던 창원·통영·진주 등을 우선하되 지자체의 부지 제공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의 목표대로 역사관을 건립하려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단체는 민간 주도로 역사관을 건립한다는 데 뜻이 확고하지만 경남도나 각 시·군에선 건립의 주체나 형태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서둘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이번 역사관 추진계획을 경남도와 도의회 등과 공식 논의한 바는 없지만, 역사관을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다른 시설 내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가 절실하다.

    역사관 건립 추진 방향에선 전국 일본군 역사관 6곳 가운데 3곳(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서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시민단체 주도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대구에 지난 2015년 문을 연 희움 역사관의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곳은 지난 2010년 고 김순악 할머니가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유언과 함께 5000여만원을 기탁해 씨앗기금이 마련되어 역사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정부와 대구광역시 각 2억원, 대구광역시 중구 4000만원 등 4억4000만원가량 지원을 얻고 나머지를 시민성금으로 총 12억5000만원 건립비를 마련, 지상 2층 360㎡(109평) 규모 역사관을 세웠다.

    그러나 이 역사관도 결실을 보기까지 부지 매입이나 건립비 부족 등 문제로 6년여 시간이 걸렸고 개관 이후로 시설의 규모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역사관을 운영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희움 역사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기 때문으로 시와 정부의 지원 결정이 늦으면서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개관 이후 현재 연간 1만5000명가량 찾고 있다. 학생들의 단체 방문이 많은데 공간이 협소해 확장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건립을 잘 주도하더라도 기관에서 협조가 잘 안되면 시설의 규모나 전시, 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사전에 건립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 지원 근거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지방비나 국비의 지원에 있어 그 지원액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어 지역에선 더욱 철저히 준비해 역사관의 건립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