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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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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09 0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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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했을 때 회사가 생산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의무


    산업안전 보건법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표 8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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