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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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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방지법 개정해야” 김해시, 국토부에 건의문

‘착륙료 부당사용’ 본지 보도 따라
“김해공항 수익, 김해서 사용해야”

  • 기사입력 : 2019-09-09 2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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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공항에서 징수한 항공기 착륙료가 김해공항 소음대책사업비로 전액 사용되지 않고 김포·제주공항으로 쏠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김해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건의했다.(5일 1면 ▲김해공항은 봉?…부담만 많고 지원은 적다 )

    9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건의 사항을 통해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착륙료 수익(75%)의 전액, 소음 기준을 초과한 항공사로부터 받는 소음부담금 수익 전액을 김해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항소음방지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항별 징수 규모와 관계없이 국토부에서 임의로 총사업비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항별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메인이미지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앞서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한 공항별 착륙료는 김포공항 252억원(39.5%), 김해공항 196억원(30.6%), 제주공항 153억원(2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행된 소음대책사업비는 김포공항 460억원(72.6%), 제주공항 121억원(19.2%), 김해공항 49억원(7.7%) 순으로 나타났다. 착륙료를 더 많이 걷은 김해공항은 제주공항보다 소음대책사업비가 적었고, 김해공항과 김포공항과의 사용 비율도 크게 차이 나고 있었다. 소음피해는 김해공항 주민들이 받고, 소음대책사업비는 타 공항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김해시는 이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공항 인근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지만, 김해공항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25~35%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은 시설관리자가, 사업 시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가 달라 각 공항별로 특성화된 주민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김해시는 지적했다.

    시는 소음 발생과 관련 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실질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항 시설관리자가 주민지원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지원사업 시행은 시설관리자 또는 지방항공청이, 사업비는 시설관리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관련 건의는 국토부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문서 형태로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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