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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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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음주운항한 40대 어선 선장 검거

  • 기사입력 : 2019-09-15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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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 55분께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1.92톤급 A호 선장 B씨(41)를 음주운항으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11일 술을 마신 채, 지인과 함께 오후 12시 30분께 진해구 속천항에서 A호를 몰고 출항, 잠도 인근 해상서 조업후, 같은날 오후 2시 55분께 다시 속천항으로 입항하다 일제검문검색 중이던 형사기동정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적발됐다.

    지난 11일 오후 2시 55분께 창원해경이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에 입항하던 선장 B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창원해경 제공/
    지난 11일 오후 2시 55분께 창원해경이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에 입항하던 선장 B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창원해경 제공/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t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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