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잇단 정규직 판결에도…

창원지법, 29명 정규직 지위 인정
인천서도 지난 8월 105명 승소
‘불법파견’ 판결에도 사측은 ‘팔짱’

  • 기사입력 : 2019-09-15 21:10:31
  •   
  •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노동자라는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2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A씨 등 3명을 제외한 29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면서 한국지엠에 한국지엠으로서 받아야 하는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액, 퇴직금을 공제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인이미지한국GM 창원공장 /경남신문DB/

    원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창원공장에서 현재 근무 중이거나 일했던 이들이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 관리 방식이 직접생산공정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소속 직·조장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간접생산 공정도 자동차 생산 업무 전체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어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인 원고와 한국지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있었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0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소송자 105명에 대한 전원승소 판결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했다는 대법원 판결은 나와 있지만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는 탓에 노조나 개별 노동자 등이 이를 강제하기 위해 민사소송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직접고용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상위 법원에서의 판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국지엠에 대해 비정규직들의 직고용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한국지엠이 민사나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법파견 인정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