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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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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구·군 합동단속

  • 기사입력 : 2019-09-16 0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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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구·군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금연지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 흡연 문제가 빈번한 PC방과 당구장,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전자담배와 신종 담배 흡연 행위, 흡연실 적정 설치 상태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 4월 공중이용시설 122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티커 미부착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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