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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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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 52시간 적용 제조업체 근로감독 해보니…

경남 20곳서 101건 위반 적발
연장수당 미지급 등 체납 33건 ‘최다’
성희롱 방지 교육·근무시간 위반도

  • 기사입력 : 2019-09-16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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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는 부산, 울산, 경남 제조업체 5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경남에서는 총 20곳의 업체에서 101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안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감독 이력이 없고,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는 50~299명 고용 규모 부산·울산·경남 제조업체 50곳을 찾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2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경남 제조업체는 20여 곳을 감독했으며, 10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연장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납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임금 총액은 3억7800만원이었다.

    근무시간 초과는 5건, 퇴직금 위반이 9건, 성희롱 방지 교육 부적정이 11건, 최저임금 미달 5건 등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납 임금 지급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을 사전에 계도하고 필요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목적으로도 방문했다”며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장 6개월 이내에 바로잡도록 했는데,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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