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7일 (수)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9-17 07:56:29
  •   
  • 문- 가족 중 암환자가 있어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이상이 돼야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재난적 의료비 부담수준은 소득계층별로 차이, 차상위계층 등 본인부담비 100만원 초과 때 신청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수준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1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 15% 초과 발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개별심사 제도를 통해 선별한 다음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